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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7.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6: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116,800 원 상당의 ‘ 햇알뜰 란’ 등의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아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09.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7: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6,700 원 상당의 단감 등의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아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가 2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않 은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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