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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7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3세)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3:15경 인천 중구 E주택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료가 회사를 그만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형 때문에 동료가 그만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를 무시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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