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391호로 압수된 증 제2호 버버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198]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기대어 앉아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버버리 손목시계 1개와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성남 중원구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현금 8,000원과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핸드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폰 가죽지갑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가죽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322] 피고인은 2015. 6. 17. 01:00경 성남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3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90만 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60] 피고인은 2015. 6. 25. 0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