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성모병원 교차로 쪽에서 서초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SM6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 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