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4. 서울 영등포구 B 대 1,974.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8. 1. 23.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지상 14층, 지하 3층, 연면적 38,546.50㎡ 추후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지상 14층, 지하 4층, 연면적 38,493.59㎡로 수정되었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12. 21.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및 2019. 1. 8. 원고에게 ‘교통주차난 해소 대책, 지하공사 안전관리계획, 인접 주민 일조조망권 피해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보완하라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4. 및 2019. 1. 11. 피고에게 보완조치계획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민원 내용에 대한 미 이행 사항 -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해소대책 미수립 - 지하철 인접구간과 이격거리 추가확보(10m) 등 안전사고 위험해소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지역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미수립 - 지역주민을 위한 지상층 녹지공간 추가 미확보
라. 피고는 2019. 2. 15. ‘인근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제시한 주요 민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