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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01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행경비 내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1) 2002. 10. 8. C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관계 등 피고인은 1999. 2월경 남원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미망인인 피해자 C(62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2001. 12월경 퇴직하고 서울에서 아파트경비, 청소용역회사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8. 피해자에게 ‘아파트 청소, 용역입찰에 참가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입찰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 D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송금 당일 ~ 2002. 11. 30.간 위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전액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2008. 5. 14.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관계 등 피고인은 2007년부터 고양시 덕양구 E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 G 예금통장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07. 10. 28. 인근 H 경영의 ‘I 서비스센터’에서 위 상가 관리소에서 사용할 컴퓨터 1대 시가 576,600 원을 납품받으면서 10만 원을착복하고자 계산상으로는 676,000원으로 높여서 H에게 교부하고 H에게 차액 1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H은 위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전액 인출하여 모르는 척 사용하였고, H이 반환을 요구하자 위 부정사실을 감추고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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