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C는 적어도 2000년 경부터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① 2004. 7. 30. 1,000만 원, ② 2004. 8. 9. 490만 원, ③ 2004. 9. 2. 6,0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원고와 C 사이의 이체 내역은 더 있으나, 이하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기로 한다.
2004. 9. 2. 자로 아래와 같은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을 교부 받았는데, 위 차용 증상의 ‘ 대구 D 백화점 지하 1 층 매장 ’이란 피고 B이 2002. 12. 경 임대인 E 주식회사( 이하 ‘E’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9,600만 원에 임차한 D 백화점 대구점 지하 2 층 스낵 가 비빔밥 코너 약 63.5㎡를 가리킨다.
차용증 위 금액 (90,000,000) 구천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음 대구 D 백화점 지하 1 층 (F) 매장을 담보( 일 순위) 로 제공함 2004. 9. 2. C “I” 로 기재된 인영 임 서울 용산구 G H 호 B “J 印 ”으로 기재된 인영 임 지불일 2004. 12. 23. 다.
그 후로도 원고는 C에게 ④ 2004. 10. 8. 7,000만 원, ⑤ 2004. 10. 29. 2,940만 원, ⑥ 2004. 11. 26. 980만 원, ⑦ 2005. 5. 30. 1,000만 원, ⑧ 2005. 9. 16. 1,0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C로부터 2005. 5. 3. 200만 원, 2005. 7. 27. 5,000만 원, 2005. 12. 1.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 이어 나갔다.
라.
원고는 2006. 1. 27. 서울 서부 지법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제 3 채무 자를 E로, 청구금액을 9,600만 원으로 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2. 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 (2006 카 단 1011호, 이하 ‘ 제 1 가압류’) 을 받았으나, C가 2006. 2. 경 약 3,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서울 K에 있는 ‘L’ 회원권을 양도 하자 2006. 3. 28. 위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한 편 E는 2006. 4. 4. B에게 위 나. 항의 임대차 보증금 9,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