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16 2019나503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거나, B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으로서 B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을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4쪽 21행, 5쪽 16행, 7쪽 18행의 각 ‘G’을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