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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9 2015가단235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679,819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1.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4. 5.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공사대금 합계 101,000,000원을 지출하여 개, 보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101,000,000원을 유익비로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건물인도의무와 유익비상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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