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나3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신용인증송부내역조회에 명시된 국민은행을 누락함으로써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제외된 채 원고의 파산 선고 및 면책이 확정되었고, 국민은행은 이후 원고의 예금 45,822,020원을 상계처리하여 출금함으로써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45,822,02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피고 D는 원고의 파산신청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피고 E는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파산신청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신용인증송부내역조회에 명시된 국민은행을 누락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예금 45,822,020원을 상계처리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D, E는 불법행위의 직접행위자로서, 피고 B, C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또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5,822,02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