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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45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들이 지출한 착수금, 감정료,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비용 등은 승소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2조는 ‘수령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검증 및 감정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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