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39 풍림아파트 112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98가 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