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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207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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