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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30 2019가단4563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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