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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01 2018고정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2017. 4. 20. 14:23 경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잡년 아. 둘이 사진까지 찍고 연애하냐

나이 값 좀 해 라, 카톡에 두 연놈 사진까지 있네.

잡년, 너 두고 봐라. 신고 또 해라.

회사에 가서 우세를 줄란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 19:32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개월 가량의 단기간 동안에 5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경제적 상황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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