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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3347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이사로 해상 급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선박 급 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 항만에 등록한 급유선을 이용하여 다른 항만에서 선박 급 유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 2.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 등 5개 지방 해양 수산청에 각각 등록한 D 등 급 유선 8척을 이용하여 지정 항만을 벗어 나 외항선 E 등에 대해 2,418회에 걸쳐 시가 329,866,083,880원 상당의 기름 530,116,128ℓ를 급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회사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항만 운송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항만 운송 사업법 등록 여부 및 관할 위반 급유 실적에 대한)

1. 항만 운송 사업법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업무 협조 의뢰 회신, 업무 협조 회신( 선박 급 유업), 항만 운송관련 사업( 선박 급 유업) 등록 현황 제출, 각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재직증명서 (A),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1. 선박 연료 유 운송, 급유 용선 계약서

1. 불법 급유 현황( 인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3 조,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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