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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3308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선박 급 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 별, 업종별로 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 항만에 등록한 급유선을 이용하여 다른 항만에서 선박 급 유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해상 급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 등 4개 지방 해양 수산청에 각각 등록한 D 등 급 유선 4척을 이용하여 외항선 E 등에 대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정 항만을 벗어 나 35회에 걸쳐 시가 2,081,411,488원 상당의 기름 4,714,467ℓ를 급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선박 급 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정 항만을 벗어 나 급유를 하여 항만 운송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항만 운송사업( 선박 급 유업) 등록 여부 회신, 업무 협조 의뢰 회신( 항만 운송관련 사업 등록 여부 등), 업무 협조 회신( 선박 급 유업)

1. 오션 에이스 주식회사 불법 급유실적( 인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3 조,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에서는 항만 운송관련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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