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0. 16. 00:0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삼희불낙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한울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