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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7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 슈퍼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1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대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대 차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4. 피해 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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