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26 2017노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려 하였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대마 판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공범 특정에 필요한 적극적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마를 입수하였고, 판매하려 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 공갈죄 등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