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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02.13 2019가단2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02977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2019. 3. 7...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16. 11. 17. C에게 감자타리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계약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C이 위 계약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245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5. ‘C은 피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는 C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이 불가능해지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대금채무를 포함하여 일체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0297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7.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3.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3.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계약대금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여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소유였던 냉동창고를 임의로 처분한 점, C의 영업을 맡아 하던 D가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의 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C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판매한 기계를 점유 및 이용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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