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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39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638에 있는 오산대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0:39경 오산시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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