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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10 2013나1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L이라는 상호로 전남 고흥군 M에서 넙치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고 있고, 원고 B는 N이라는 상호로 전남 고흥군 O에서 넙치 양식어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 C는 전남 고흥군 P에서 넙치 양식어업을 하고 있고, 원고 D은 Q이라는 상호로 전남 고흥군 R에서 감성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 E는 S이라는 상호로 전남 고흥군 T에서 전복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양식하는 수산생물을 통들어 ‘어패류’라 하고, 위 각 사업장 또는 양식장을 ‘원고들의 양식장’이라 한다). 피고 창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헬리콥터(AI, 기종 : AS350, 이하 ‘이 사건 헬리콥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헬리콥터를 운전한 AA의 사용자이다.

나. 헬리콥터 사고로 인한 정전사고의 발생 피고의 피용자 AA은 2011. 8. 21. 17:30경 이 사건 헬리콥터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월정마을 앞산에 있는 밤나무밭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헬리콥터 조종사로서는 주변에 설치된 전선 등의 위치를 잘 살피고 이를 피하여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조종하던 헬리콥터 동체와 프로펠러가 그곳에 설치된 네 번째 송전탑 인근 50m 지점(지상으로부터 약 40m 지점)의 고압전선에 걸려 헬리콥터를 추락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헬리콥터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은 헬리콥터 사고로 인하여 제1심 공동피고였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의 벌교변전소에서 고흥변전소로 연결되는 154,000V 고압 송전선로가 단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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