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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3구합11178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4,176,550원, 원고 B에게 1,613,35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목록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및 별지2 목록 ‘물건의 표시란’ 기재 각 지장물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호텔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 설립된 회사로서, 전남 고흥군 C 일원에서 ‘D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전라남도지사의 군계획시설결정 및 고흥군수의 지형도면 고시 1) 전라남도지사는 2012. 6. 27. 전남 고흥군 E 일대 102,754㎡에 관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전라남도 고시 F로 고시하였다. 2) 고흥군수는 고흥군 고시 G로 전라남도지사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이 사건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고흥군수의 실시계획인가 고흥군수는 2012. 12. 26. 전라남도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H수련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수련원을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를 고흥군 고시 I로 고시하였다. 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재결일 : 2013. 9. 26. 2)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하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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