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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18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3행의 “2009. 11.경”을 “2009. 11. 18.”로 고친다.

4면 4행의 “D에게"를 ”2009. 11. 23. D에게“로 고친다.

5면 6행의 “2009. 11.경”을 “2009. 11. 24.”로 고친다.

5면 6행의 “2010. 9.경”을 “2010. 9. 3.”로 고친다.

5면 16행의 “2015. 10. 14.”을 “2015. 10. 6.”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6면 3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고친다.

6면 17행의 “갑 제1 내지 9, 11,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10, 14, 15, 23,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10면 2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상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확보하고자 한 방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분양계약자가 피고에게 갖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원고가 양도받는 것(제8조 제2항)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모든 경우에 원고의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그런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로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11면 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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