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8 2017고단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20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 첨부 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오래 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