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나8619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10.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백화점 D점에서 ‘E’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C백화점 D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근무기간 경력사항 2002. 9. ~ 2003. 12. F백화점 G점 ‘H’ 근무(매니저) 2003. 12. ~ 2005. 8. F백화점 I점 ‘J’ 근무(매니저)

나. 그런데 위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F백화점 G점 ‘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가 F백화점 I점 ‘J’에서 근무한 기간도 2003. 8.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약 1개월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의 K 영업부장은 2010. 9.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12. 28. '위 통보(2010. 9. 17.자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