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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8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인정사실

근무기간 경력사항 2002. 9. ~ 2003. 12. F백화점 G점 ‘H’ 근무(매니저) 2003. 12. ~ 2005. 8. F백화점 I점 ‘J’ 근무(매니저) 피고는 2003. 10.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백화점 D점에서 ‘E’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C백화점 D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위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F백화점 G점 ‘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가 F백화점 I점 ‘J’에서 근무한 기간도 2003. 8.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약 1개월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0. 9.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12. 28. ‘위 통보(2010. 9. 17.자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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