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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1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경기 안성시 F 바닥면적 2,453㎡ 논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중순경부터 2013. 3.말경까지 G이 피고인 소유인 위 논에 ‘H’ 개발 중에 배출된 토사 5,151루베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약 2.1미터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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