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9고단10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 외 11필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성토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12필지의 토지 약 6,202㎡에서 황토를 약 70cm정도 깔고 그 위에 잡석 약 15cm를 깔아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측량성과도, 현장사진, 경비행기 사진 [피고인 A은 잔디농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성토한 것이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