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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4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의 아내인바, C은 2015. 1. 30.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들로는 피고와 자녀 D이 있다.

나. 2002.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E 사이에 2002. 9. 14.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2.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인 점,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조달한 점, D이 현재 15세의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될 경우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극히 작은 반면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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