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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3노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모욕의 점은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데, 피해자 D가 원심판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1. 6. 26. 강원 고성군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 게시판에 ‘D랑 E 호텔에서 트윗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설마 정말 하는 거 아니야 D 정말 창녀인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 18.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트윗터’에 ‘D야. 솔직히 F한테 먹이니깐. 이젠 너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냥 유해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들 같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같은 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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