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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2,200,96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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