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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43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원고가 요구할 때마다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48,000,000원을 보관시켰다가 2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9. 9. 초경 다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보관시켰다가 16,5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관금 3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6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5.경부터 2013. 2.경까지 연인관계이었던 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중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자인한다)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위 돈이 피고에게 교부될 당시 피고가 그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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