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중에 큰돈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7. 2. 9. 수표로 인출한 50,000,000원을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7. 2. 9. 그의 처 Y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은 이미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을 제7호증의 2, 3,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7. 2. 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피고의 처 Y의 계좌를 통해 2007. 3.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까지 사이에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보관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1,000,000원은 원고가 2006. 11. 3.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보관시켰다가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보관금과는 별개이고, 이 사건 보관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 11. 3.경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보관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원고가 2008. 11. 6.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보관시켰다가 2009. 2. 26.과 2011. 3. 21. 두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