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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F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기간 2015. 11. 8.부터 2016. 11. 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와 G은 공모하여, G이 사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전세)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2016. 9. 26.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8.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받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C에게 인도하며, 향후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G은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 등, 위 판결에 대하여 G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9노600호로 계속중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F가 편취한 보증금 7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G이 F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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