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1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기간 2015. 11. 8.부터 2016. 11. 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공모하여, 피고 C이 사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전세)의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2016. 2. 26.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0. 주위적으로 E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018. 2. 26.부터 2년으로 된 임차권의 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E 및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65,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260,000원 합계 65,260,000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중개수수료 26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나중에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보증금 39,000,000원, 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피고 B 및 협회에 대하여: 갑 1 내지 3, 7 내지 9,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4호증,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