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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합58536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2. 27. 피고로부터 ”D 건설공사 2공구“ 공사 중 ”E“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4. 1.부터 2016. 7. 1.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 5. 피고가 분양하는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0,30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5. 9. 원사업자인 피고가 미분양 상태인 F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하도급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F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것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2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자에게 피고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피고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당해 수급사업자가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피고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미분양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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