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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0541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일신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아트컨스트...

이유

기초사실

아트컨스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아트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아트컨스트’라 한다)는 전주시로부터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아트컨스트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원고들로부터 대금청구 등의 재산관리권한, 공사대금의 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전주시는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전북지방조달청은 2003. 11. 14.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전주시는 수 차례 계약 변경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는 최종 변경된 총 준공기한인 2013. 4. 29. 준공되었고, 전주시는 2013. 4.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최종 변경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아트컨스트는 2015. 9. 30.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합4824,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6. 11. 16. ‘전주시는 아트컨스트에게 추가간접비 288,67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전주시가 항소[광주(전주)고등법원 2016나12781]하여 2017. 8. 31. 위 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전주시는 아트컨스트에게 추가간접비 230,94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아트컨스트가 위 판결에 따라 전주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추가간접비 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채무자를 아트컨스트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추가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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