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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854 판결
개발행위준공검사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854 개발행위준공검사 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6.에 한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 반려처분 및 2012. 1. 12.에 한 개발행위준공검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30.경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B 유원지 95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탁구장) 1층 건물(건축면적 및 연면적 18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2011. 12. 1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를, 2012.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각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저촉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6. 위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에 관한 반려처분을 하고, 2012. 1. 12. 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이하 '위 반려처분 및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통보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천광역시장은 2000. 7.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고시(인천광역시고시 C)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약 40% 정도)가 아래 표 기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포함되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② 녹지 결정(변경)조서

2) 원고는 2009. 11. 1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발행위 등 의제처리 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9. 12.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등 의제처리사항을 포함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0. 1.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3) 이 사건 허가 당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등 :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는 2011. 4. 6.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 무렵경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이관 받았다.

5) 이 사건 건물의 감리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저촉됨을 확인한 후, 2011.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2011. 11. 7.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그 공사현장에 공사중지 및 철거촉구 공문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달 9.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대래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서가 같은 달 11.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달 21. 원고에게 공사중지명령을 공시송달 하였다.

7) 한편,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1. 11. 9.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정율(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은 40.6%이고 투입된 공사비는 69,358,960원이었으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철거 후 잔존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부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은 2,718,576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170,969,220원이고, 전부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은 6,69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호증, 을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1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준공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가가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신뢰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도 2011. 11. 3.경에서야 비로소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저촉됨을 확인하는 등 그 저촉 여부를 알 수 없었다.

②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중지명령을 공시송달하여 2012. 12. 6.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2011. 11. 30.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1. 11.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미 69,358,960원(공정률 40.6%)의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부분철거 후 잔존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피고로부터 어떠한 보상대책도 제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중지명령이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

③ 원고는 2011. 11. 30.경 총공사비 170,969,220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④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를 설치하려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의 공익적 목적이 일부 침해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 공익 이외에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에 구체적 · 직접적으로 어떠한 공익이 침해되는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폭 20m, 면적 404,900m²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중 극히 일부를 침범한 것만으로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병의

판사 권순엽

판사 이효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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