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66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엠아이티플러스의 조경시설 및 식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계약한 바 있는데, 피고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계약금도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10.부터 피고가 발주한 조경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0.초 착공하여 2015. 12. 31.에 조경 및 식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경 및 식재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총 28,435,000원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청구 기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가능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상사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