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처남이 E에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 등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취업 절차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남이 E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로 입금받고, 2015. 10. 21.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공정한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