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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인삼 값이 폭락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2012. 9.분 및 2012. 10.분 임금 합계 2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인삼밭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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