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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593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6나2021511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51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8. ‘원고는 피고에게 213,233,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7.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대법원 2018다26149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8.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8.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397호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579,6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8. 7. 16. 원고에게, 2018. 8. 17. 피고에게(공시송달) 각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84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원금 213,233,081원 및 이에 대한 위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0,184,117원 합계 233,417,198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20151호로 청구금액 223,390,978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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