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2015. 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쉼터에서 D으로부터 “ 형님, 아파트 한 개 신청해 봐라, 걸리면 층수에 따라 돈이 틀린 데, 많이 받으면 피 값을 2,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D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10. 13. 경 부산에 있는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 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 달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3동 4405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증 제 18호 ‘ 위임장’ 첨 부, 특별공급 당첨 내역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첨부, 상 피의자 E의 전매대금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