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체 4 급 장애인으로서, 2015년 11 월경 부산시 서면 부산은행 부전 동지점 후문에서, 분양권 전매업자 E의 모집 책 F으로부터 “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어 전매 시 프리미엄 500만원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5. 13. 경 양산에 있는 ‘ 양산 G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 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일자 불상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양산 G 아파트 805도 2904호를 당첨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전매대금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벼룩신문의 “ 청약 통장을 지급하면 당일 10만원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면 알파금액 주겠다” 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분양권 전매업자인 E로부터 “ 청약이 당첨되도록 해 주고, 당첨이 되면 돈을 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