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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5가단1077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6,043,356원 및 그 중 55,700,000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원금 5,570만 원, 대출기간 74개월, 대출이율 연 7.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상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4. 기준 대출원금 55,700,000원 및 대출이자 343,356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9.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B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4.경 B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9. 23.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56,043,356원 및 그 중 원금 55,700,000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의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주주도 아니고 위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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