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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83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망 C(2005. 2. 6. 사망)의 부인이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경부터,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수원시 권선구 D 대 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50.47㎡, 2층 165.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또는 매매계약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1) 이 사건 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 2005. 7. 26. 2005. 2. 6. 협의분할 원고 2 2007. 5. 31. 2007. 4. 24. 조정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3860) 원고 : 33.5% 피고 : 66.5% 3 2007. 10. 5. 2007. 10. 2. 매매 피고 (2) 이 사건 건물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 1999. 9. 11. 소유권보존 피고 2 2008. 12. 30. 2007. 4. 24. 조정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3860) 원고 : 33.5% 피고 : 66.5% 3 2012. 1. 27. 2011. 11. 30. 조정 (수원지방법원 2011나18588) 피고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용관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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