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부인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은 1996. 11. 26. 아버지인 F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대 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50.47㎡, 2층 165.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9. 9.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건물의 1층에서는 C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육식당을 운영하였고, 건물의 2층에서는 C과 피고, 그 동생인 G이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C이 2005. 2. 6. 사망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1) 이 사건 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 2005. 7. 26. 2005.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2 2007. 5. 31. 2007. 4. 24. 조정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3860, 2006가단94914호) 원고 : 33.5% 피고 : 66.5% 3 2007. 10. 5. 2007. 10. 2. 매매 피고 2) 이 사건 건물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 1999. 9. 11. 소유권보존 피고 2 2008. 12. 30. 2007. 4. 24. 조정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3860, 2006가단94914호) 원고 : 33.5% 피고 : 66.5% 3 2012. 1. 27. 2011. 11. 30. 조정 (수원지방법원 2011나18588) 피고
마. C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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