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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04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원고와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진행된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피고의 동의 아래 시공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80% 가량 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 라.

한편,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채 중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 28,500,000원은 계약 체결 무렵에, 70,000,000원은 1층 건축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61,500,000원은 공정률이 80% 정도에 이를 무렵에, 나머지 40,000,000원은 준공 후 3개월 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토목공사비는 추후 정산해 주기로 하였으며, 설계비 및 형질변경비용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6,500,000원은 형질변경 및 공과금으로, 7,000,000원은 설계비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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